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지도교수 아래에서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사, 한의사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 원칙은 치과의사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2/3가 넘는 치과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치과전문의 시험 시행을 반대해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치과전문의 시험이 시작되자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제도가 생겼다. 2016년 12월까지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치과의사라도 레지던트를 교육할 수 있다는 임시법이다.
경과조치 시행을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는 “전문의자격을 취득해 교수로 임용된 인원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2017년이 되면 치과전문의 배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태우)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이내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치과전문의의 배출과 치과전공의(레지던트) 선발에 파행이 예상된다.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만든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해도 늦게 시행되면 일부 병원은 레지던트를 선발하지 못하거나 현재 1년차인 레지던트들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이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치과전문의 시험 응시를 불가능하도록 만든 현행 의료법에 대해 작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경과규정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학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개선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9월까지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치협이 현행 유지를 주장하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응시자는 800명 선이 될 것이며 이미 배출된 치과전문의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를 이익단체가 원한다고 사장시킨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과규정을 반대하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긴급토론회에 이어 30일 경과조치 시행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치협에 전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