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오해 없어야”
의료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오해 없어야”
1일 보도자료 통해 입장 밝혀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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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1일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중재원은 의료인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기관”이라며 “결코 의료인을 옥죄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나 기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료중재원이 보내온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해명자료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중재원은 의료인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기관임. 결코 의료인을 옥죄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나 기관이 아님

1. 의료분쟁조정제도 참여하면 오히려 환자 측의 부당한 항의 농성 막을 수 있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의 비정상적인 항의나 농성으로 인해 병원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진료가 방해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 측이 진료 방해 행위를 할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절차에 참여한 환자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유출을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절차에 참여하면 환자 측의 물리적 실력 행사나 농성을 중단시킬 수 있고, 오히려 악의적인 소문으로부터 병원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에 의료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법원 및 타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일절 없어
또한 조정절차에 참여하면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 자동적으로 자료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일절없다
의료중재원에 제출된 자료는 정확한 감정과 공정한 조정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그에 관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불법 유출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된다.
법원의 사건기록 등 문서송부 촉탁에도 법 규정을 들어 제공을 거부한 바 있고, 건보공단 등 관계 기관에도 위와같은 취지를 살려 관련된 자료를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오히려 의료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3. 조정절차 참여는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지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80%가 환자와 의료인 양 당사자간에 사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고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당사자간에 완전히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료분쟁의 경우 의사의 과실유무 및 그 정도와 인과관계를 두고 의견차가 크게 벌어져 이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중재원은 이러한 경우에 의료사고 전반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활용, 정확히 감정한 후 감정서를 작성하며, 그 감정 내용을 토대로 의사 측의 법적 책임 유무를 밝힌 후 과실이 인정될 때는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양측이 받아들 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기관이다.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양당사자가 ‘믿을 만한 중재자’로 의료중재원을 선정하면, 정확한 감정을 토대로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준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조정절차 참여 자체가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데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피고로 참여한다고 해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조정절차 참여는 사실을 잘 밝혀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제로 의료중재원의 감정과 조정 절차를 거쳐 의사의 과실이나 배상 책임이 없음이 밝혀진 예도 상당히 많다.

4. 보험절차와 의료중재원 절차를 동시에 이용하면 더 유리할 수 있어
의료기관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있으면 그 보험 등을 이용, 환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중재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보험절차와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동시에 이용하면 의료사고의 실질적 원인파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과실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민원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때 보험사 심의 손해배상액이 의료중재원의 결정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적을 경우에는 의료중재원 조정결정액을 근거로 보험사 부담금 상향 지급 요청자료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조정절차엣 합의가 되면 의료분쟁조정법의 특례에따라 형사처벌이 면책될 수 있는데, 이는 보험절차 등이 갖고 있지 않은 커다란 장점이기도 하다.

5. 환자의 조정신청금액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환자가 조정절차를 신청하면서 제시하는 조정신청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 금액은 신청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고 의료중재원에서는 전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신청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다.
종국적인 조정 금액은 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과실 정도, 환자의 연령과 수입, 향후 치료비 및 환자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에 이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6. 약 1 ~ 2회 정도 출석하면 되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 및 구두로도 소명 가능
조정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의료중재원에 자주 출석하게 되어 병원업무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오해도 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에서는 진료에 방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측에 대한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고 있어 1~2회 정도만 나오면 되고, 꼭 의사가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으며 병원관계자 등 대리인의 대리 출석도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의사가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의사를 형사 고소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여러차례 출석하여야 하며, 그때는 대리출석도 안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소명자료를 잘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관들의 현장조사는 1년에 1~2건 있을 정도이다.

7. 의사 및 환자 양측이 모두 조정결정에 동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고, 의사는 절차 중간에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조정이 시작되면 의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중간에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조정결정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동의해도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은 아무런 법적효력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의사가 조정절차에 들어왔다 해도 중간에 빠져나가거나 또는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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