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800차례 이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경남 김해의 모 병원 원장과 해당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김남 김해시에 있는 모 병원 원장인 A씨를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 간호조무사인 B(48)씨는 병원 직원들로부터 ‘수술실 실장’으로 불렸다. 그는 2010년부터 병원장 A(46)씨를 대신해 수술대에서 메스를 잡았다. B씨는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무릎 관절염 수술, 티눈제거 수술, 포경 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단독으로 하거나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 등 수술의 일부인 의료행위를 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도와 간호 또는 진료보조만 할 수 있는데도 버젓이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수술을 한 것이다.
“비슷한 수술복 착용, 환자들 간호조무사 눈치 못해”
수술실 안에서는 모두 비슷한 수술복을 입고 있는데다 B씨가 남자여서 수술대에 누운 환자는 어느 누구도 B씨가 간호조무사인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B씨는 2014년 3월까지 4년여 동안 무려 849차례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간호조무사 수술실적으로 건강보험 8억여원 타내”
“원장은 수술 맡기고 환자 진료”
병원장 A씨는 간호조무사 B씨가 한 수술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8억3500만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 수술을 맡긴 사이 병원장 A씨는 환자를 진료했다.
경찰은 “간단한 수술을 집도할 시간에 환자 여러 명을 진료하는 게 병원운영에 더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병원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무허가 병상 60개 추가 설치 … 건강보험 46억 부당 수령”
이 병원은 개원 즈음이던 2004년 12월 27일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병원과 바로 붙어 있는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5층에 60병상을 더 설치해 150병상을 운영했다.
무허가 병상에 입원환자를 더 수용하는 방식으로 A씨는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 46억52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환자 데려오는 택시기사에 소개비 주기도”
A씨는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에게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씩을 주는 등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의 소개비를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A 원장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택시기사 2명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병원장이 시켜서 수술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