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이 30일 직장폐쇄를 실시해, 3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밝힌 노조 측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속초의료원이 30일 오전 9시부터 31병동, 51병동, 물리치료실 등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폐쇄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파업기간 동안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성실한 교섭과 대화를 촉구했으나, 속초의료원장이 일체의 대화와 교섭을 중단한 채 강제로 환자를 퇴원시키며 시한부 파업 마지막 날인 30일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파업 종료 후 31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고, 교섭을 통한 타결을 촉구하며 31일부터 집중교섭을 요청했으나 속초의료원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이는 성실교섭과 속초의료원 정상화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을 빌미로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협력68140-103)’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속초의료원의 직장폐쇄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투쟁에 대한 의사도 내비쳤다.
노조는 “속초의료원은 속초·양양·고성 지역의 유일한 지역거점종합병원이며,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직장폐쇄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 경우 박 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와 더불어 속초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는 속초의료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 구조조정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혁신계획에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처사’라며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