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의원 세제혜택은 차별적인 발상”
“사내의원 세제혜택은 차별적인 발상”
의원협회, 사내 부속 의료기관 문제점 제기…정부에 실태파악 촉구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29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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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는 29일 정부의 사내 부속의료기관 세제혜택 정책이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차별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29일 헬스코리아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사내 부속의료기관에는 혜택을 주고 민간의원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차별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사내 부속의료기관 역시 일반 의원과 같은 절차와 당연지정으로 개원한 것인데 사내 부속의료기관과 민간 의원 간의 차별을 둬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내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부로 생각된다. 기업이 어려우니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운영할 정도로 큰 기업에 과연 금전적 곤란함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기재부의 정책은) 결국 사내 부속의료기관의 장려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내의원 무상·할인 진료는 불법”…정부의 실태파악 주장하기도

의원협회는 세제 혜택 외에도, 사내 부속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무상·할인 진료는 불법이며, 정부가 사내 부속의료기관에 대해 정밀한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많은 사내 의원에서 직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거나 진료비 자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의료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만약 일반 의원이 동일한 행동을 하면 환자유인행위로 의사는 면허정지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유인하는 행위 또는 사주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다. 사내 부속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체제 안에서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실태파악을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휴게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 금액의 7%를 공제하고 있다. 이를 기업 내 부속의료기관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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