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통제권 재벌에게 있다”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통제권 재벌에게 있다”
서울대병원노조 “SK텔레콤 지분 62.14%” … 의료민영화 정책 맹비난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24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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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3일 오후 늦게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과 교육부를 향해 의료민영화의 첨병 헬스커넥트 사업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성명에서 “지금 서울대병원은, 직원 뿐 아니라 환자보호자들과 시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열기와 박근혜정부의 무능하고 악질적인 민영화 추진정책에 대한 분노, 그리고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의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지난 21일과 22일 진행한 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자회사인 (주)헬스커넥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성명은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의 영리자회사 1호 (주)헬스커넥트를 만들었다”며 “이는 다른 의료기관도 서울대병원처럼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영리추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정부정책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병원노조가 지난 21일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명은 헬스커넥트의 투자자본 비율과 관련, “서울대병원이 31.86%, SK텔레콤이 62.14%를 보유, 재벌 SK telecom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주)헬스커넥트를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제권이 서울대병원에 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주)헬스커넥트에 대한 직원들의 분노와 의료민영화를 꼭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박근혜 정부와 오병희 병원장은 즉각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주)헬스커넥트를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 서울대병원과 교육부는 의료민영화의 첨병 헬스커넥트 사업을 철수하라.

-서울대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는 (주)헬스커넥트 사업을 즉시 철수하여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해야한다.
-7월 21일, 22일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키는 국가중앙병원으로 국민 편에 서 있기를 바라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오병희 병원장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7월 21일, 22일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파업투쟁을 진행하였다. 지금 서울대병원은, 직원 뿐 아니라 환자보호자들과 시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열기와 박근혜정부의 무능하고 악질적인 민영화 추진정책에 대한 분노, 그리고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의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않는 행태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파업을 비롯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현재 140만을 넘기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가 10만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대한민국의 영리자회사 1호 (주)헬스커넥트를 만들었다. 이는 다른 의료기관도 서울대병원처럼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영리추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정부정책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

7월 현재, (주)헬스커넥트의 투자자본 비율은 서울대병원이 31.86%, SK telecom이 62.14% 로 재벌 SK telecom 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헬스커넥트를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제권이 서울대병원에 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준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번 파업으로 (주)헬스커넥트에 대한 직원들의 분노와 의료민영화를 꼭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와 오병희 병원장은 즉각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주)헬스커넥트를 철수해야 한다.

2014년 7월 23일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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