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당직근무 간호조무사도 투입해야”
“요양병원 당직근무 간호조무사도 투입해야”
간무협 “간호사들 근무기피 … 현실적 대안 필요”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23 20:49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3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주장한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넣을 수 없다’는 성명에 ‘우리도 불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 내린 ‘원칙적으로 당직의료인은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나, 요양병원의 경우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과 관련, 22일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역시 요양병원의 당직인력 정원이 2/3 이하라는 데에 불만이 있다. 현실(실제 간호)에서는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그 이유에 대해 요양병원이 가진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요양병원에는 간호사 오지 않아”…“간호사 1명이 한 병동 전체 당직서기도”

첫 번째 문제는 간호사가 요양병원으로 오려 하지 않아 간호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간호조무사가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돌봄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간무협 관계자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수는 1300여 개다. 이 중 100개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립됐다. 이는 요양병원의 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병원이 충당할 수 있는 간호사의 수는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내 간호사의 비중은 45% 정도이며, 이 중 많은 수의 간호사들은 대형병원 등에서 수간호사나 간호과장 등을 지낸 고령의 경력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병원 내에서는 관리자급으로 입사하며 낮시간 근무만 수행한다. 실제로 밤시간대 근무가 가능한 인원은 2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간호조무사의 과중한 업무로 돌아온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을 예로 들면, 당직근무 시 간호사가 없어 1명의 간호조무사가 한 병동에 입원한 100여명의 환자를 혼자 돌본다”며 “(간협이)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구조에 대해 실태를 모르면서 간호조무사의 당직근무를 막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비용 증가하면 요양병원 급성기병상 갈 수 있다” 서로 해결책 모색하자는 주장도

간무협은 요양병원과 건강보험의 재정적 문제를 지적하며, 부담이 늘어나면 환자들은 요양병원보다 급성기병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병원이 당직인력을 간호사로만 채우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수가 역시 크게 올라야 할 것이다. 만약 (간협의 입장대로 간호사가) 당직근무를 수행하면 환자들의 입원비는 급성기병상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환자가 같은 가격에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급성기 병상으로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의 당직인력 무제한 허용’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간호인력이 없어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수가 너무 높으면 간호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구하지 못했을 때 간호조무사를 영입해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간호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병원은 간호사가 가진 고도의 간호 능력도,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와 돌봄도 필요하다. 앞으로 간협과 간무협이 함께 머리를 맞대 업무 분담과 인력개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사장. 당신 조무사같아2^^ 2014-07-24 13:51:32
이번 유병언 사건 해결하는 과정만 봐도
검찰, 경찰 모두 기본을 안지켜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이더만
이젠 하다하다 복지부가 부정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구만.

이 미친 복지부야~~~~~~
의사는 의사일 하고,
간호사는 간호사일 하고
조무사는 조무사일만 하게 하라고 쫌~~~~~
복지부 너! 나사빠진 넘처럼 부정을 조장하지는 말자고. 엉~!
복지부 너! 기본만은 좀 지키며 살자. 쫌~~~~~~~~~

어이, 신사장. 당신 조무사구만 2014-07-24 13:43:06
복지부의 정신 나간 주장에 동조하는 그룹은 딱 정해져 있지.^^
1.병원 운영자. 2.조무사집단.

우리 이제는 기본을 좀 지키며 살자.. 응??

요양병원 현실을 몰라서 그런다는 개소리는 말자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면 간호사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지 않겠냐?
대우는 거지처럼 해대며 간호사 구하기 힘들다는 소리...지겹다.

신사장 2014-07-24 08:48:48
아주 맞는 말씀
현실을 파악하고 생각하는것은 간호사협회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훨씬 낫네
간호사협회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될것임
그리고 앉아서 일하지말고 협회회장님 비롯하여 간부들
현장가서 공부하고 느껴보세요 앉아서 마음대로 목소리
지르지마시고요

신사장 2014-07-24 08:48:02
아주 맞는 말씀
현실을 파악하고 생각하는것은 간호사협회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훨씬 낫네
간호사협회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될것임
그리고 앉아서 일하지말고 협회회장님 비롯하여 간부들
현장가서 공부하고 느껴보세요 앉아서 마음대로 목소리
지르지마시고요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