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은 결핵도 걸리면 안된다?
병원 직원은 결핵도 걸리면 안된다?
간호조무사 감염 사실 양심껏 신고했더니, 환자 줄고 병원 폐업 위기 몰려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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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의 결핵 감염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했으나, 역으로 환자들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를 보고 있어 결핵감염 신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피해 방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A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한 직원이 결핵에 걸린 것이 확인되자 현장조사와 함께 신생아와 동료 근무자 200명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 직원은 정기검진을 통해 결핵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A 산부인과는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부산 지역 산모들, 병원 실명 거론하며 이용 기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 지역의 산모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병원의 실명을 공유하며 해당 산부인과 의원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산모와 신생아들은 모두 퇴원한 상태이며 보호자들과 산모들은 병원 앞에서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자 해당 산부인과의원 원장은 지난 22일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 건물 난간에서 20여분간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의사협회와 대책 마련”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산부인과에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23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원 원장은 직원이 결핵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자마자 절차에 따라 신고했을 뿐”이라며 “원칙대로 진행했을 뿐인데 병원 이름과 위치까지 공개되면서 하루 아침에 병원이 폐업 직전까지 갔다”고 말했다.

그는 “결핵은 직원 뿐만 아니라 환자 등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원장이나 병원의 잘못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 폐업에 이른다면 앞으로 병원들은 직원들의 감염 사실을 알더라고 일부러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상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당국 “해당 의원 기피현상 방지 노력할 것”

보건당국 또한 산모들이 과도하게 해당 의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안내를 하겠다고 전했다.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팀장은 “결핵신고가 들어오면 환자가 전염성인지 비전염성인지 판단한 후 전염성이 확인되면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 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집단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곳인 만큼 병원도 이에 해당돼 역학조사를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이 진단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현재 해당 직원이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결핵 감염은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따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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