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노조 2차 총파업 돌입
서울대병원노조 2차 총파업 돌입
의료민영화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헬스커넥트 등 다양한 문제 쟁점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2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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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서울대병원노조)이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21,22일 양일간 진행되는 시한부 파업이다.

서울대병원노조는 21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 현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헬스커넥트 위법성 문제 등을 걸고 기자회견 및 출정식을 열었다. 오늘 파업 출정식에는 서울대생들도 참석, “서울대에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 서울대학교병원 노조가 21일 오전 서울대병원 현관에서 2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지난 6월 27일 1차 총파업 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음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앞서 “서울대병원과 정부 측이 노조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2차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향춘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대책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의료 소송 변호사, 전문가들도 헬스커넥트는 위법이라고 나왔는데도 서울대병원이 이를 강행하고 있으며, 심각한 오도를 하고 있다”며 “오 원장은 가짜 정상화 대책을 폐기하는데 앞장서라”고 오 원장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어제 오 원장은 환자에게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는 ‘노조에게 16.7%의 임금인상을 해줬다’고 하는 데 그렇지 않다. 우리(노조)가 오 원장에게 근거를 물었더니 답변이 없다. 오 원장이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집회에 모인 노조원들이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본부(범국본) 공동대표는 “우리가 주장하는 건 간단하다.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의료민영화가 잘못됐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꼼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있는 일 아닌가.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 제휴 병원이다. 그렇다면 의료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의료 민영화는 박근혜 퇴진해야할 또 하나의 이유”

이 날 행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참석, 노조원들을 격려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이 집회 참가자들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해 있었던 철도 민영화를 예로 들며, “의료민영화는 박근혜 정부가 퇴진해야 할 이유 중 또 하나”라며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법을 지킨다. 준법정신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병원이 법을 어긴다”고 비판했다.

이 날 회견에는 학생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인 전효빈 씨는 “고3때 들어오고 싶어했던 학교가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진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병원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학생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의료공공성이 무엇인지 함께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 말을 아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단순히 헬스커넥트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 할 수 없다”며 “노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가 다른 것”이라며 노조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병원 관계자는 “가령 노조 등에서 말하고 있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서울대병원이 제1주주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은, 2011년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서울대병원이 반드시 제1주주가 돼야 한다’라는 조항이 설립계약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장 자체가) 옳지 않다. 이처럼 노조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바는 ‘만약’이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린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에도 “설립 당시 이미 대형 법률회사에 법적 검토와 자문을 받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법원의 판례 등이 아니라, 단지 유권해석일 뿐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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