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비 급여적용 현실화될까?
비만 치료비 급여적용 현실화될까?
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 구성해 논의 … 비만세 도입은 시민단체 반대 봉착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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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비만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은 현실화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향후 제시할 비만관리 정책과 급여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 예방건강증진연구센터 이선미 박사(부연구위원)는 17일 ‘비만 관리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 세미나(건보공단 대강당)에서 “흡연과 음주에 비해 비만은 관리를 하지 않아온 게 사실”이라며 “가입자의 비만 관리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간주,  이에대한 수술과 상담을 급여화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도비만치료 급여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17일 세미나에서도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비만치료 급여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미 박사는 “비만 관리의 일환으로 비만 상담 치료가 급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만세로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 박사는 “학교나 광고에서 청량음료나 라면과 같은 건강유해식품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건강유해식품이 얼마나 해로운지 입증하고,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위험요인(흡연, 고열량 저영양 식품, 주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원인자(건강위험요인)에게 부담시키는 세금을 말한다.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비만세, 담뱃세, 주세 등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박선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역시 “담배회사, 패스트 푸드 업체 등 산업에 대한 제재를 보험자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며 “건강증진부담금 등은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 2012년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비만세 도입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세금을 부과하면 유해식품 소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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