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17일 중국에서 사들인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팔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호텔 앞에서 조선족으로부터 300만원을 주고 산 필로폰 30g(시가 1억원 상당)을 신발 깔창에 숨겨 국제여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몰래 들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팔려고 갖고 있던 필로폰을 모두 압수했다.
A씨는 중국에서 구화폐 발굴사업에 실패한 뒤 마약을 들여와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6명을 적발,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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