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 30 이상 고도비만 치료 건보 적용해야”
“BMI 30 이상 고도비만 치료 건보 적용해야”
오상우 동대 일산병원 교수, 건보공단 세미나서 주장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1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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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보건의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식, 생활환경, 문화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은 질병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비만관리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국내 비만 현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오 교수는 "질병의 기준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지의 여부로 볼 때 고도비만은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해 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질병"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비만관리 정책의 현 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지원본부 김초일 본부장, 서울여대 체육학과 조정환 교수,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 서울시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양병규 팀장.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위층의 BMI 기준 비만율은 29.5%인데 비해 하위층은 34.3%로 4.8% 포인트 높아 소득과 비만의 반비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오 교수는 "진료 현장에서 보면 초고도비만(BMI 40 이상)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고도비만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가난과 비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아청소년 비만은 70∼80% 가량에서 그대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며 "지속적인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 직장, 학교 등에서 비만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도입 ▲ 비만 합병증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시스템 강화 ▲ 건강검진 사후 관리의 강화 ▲ 근거 중심의 비만 치료 가이드라인 확보 등을 비만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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