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즐겁게 하는 상비약 정보
여름휴가를 즐겁게 하는 상비약 정보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17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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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이맘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상비의약품이다. 바닷가, 계곡 등 야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 배탈 등의 질병과 벌레물림, 외상 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알아두어야 할 의약품 관련 안전정보를 식약청의 도움말로 알아보았다.

여행용 상비약 10종이면 OK

여행용 상비약은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잘 확인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우리가 여름 휴가 등을 떠날 때 흔히 사용하는 대표적 여행용 상비약은 크게 10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열·진통·소염제, 지사제·소화제, 종합감기약, 모기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살균소독제, 상처연고 등이다. 그러나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추가해야 할 의약품이 있다. 바로 고혈압과 당뇨, 천식약 등 평소 복용 약물과 어린이용 지사제와 해열제다. 

이 중 고혈압, 당뇨, 천식과 같은 약물은 복용 중단 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의사 또는 약사 상담을 통해 필요량을 준비하도록 한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여행지에서 물이 바뀌어 급성 설사, 소화 불량 등으로 배가 아픈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지사제, 소화제를 준비하고 어른의 지도 하에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지거나 긁히는 외상이 발생하면 살균소독제와 연고로 상처를 소독해 추가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만약 연고 사용으로 인한 발진 등 과민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상비약을 원래 용기에서 덜어 다른 용기에 담아 가져하면 오인·혼동할 수 있고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삼가야 한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말라리아 등 풍토병에 대비하여 미리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국가 별로 반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양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만성질환 약물 복용자는 영문 처방전을 사전에 준비하면 현지에서 해당 약품 구매 시 도움이 된다. 여행국 질병 정보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세 이하 어린이에게 멀미약 먹이지 마세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지 않아야 한다.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알약이나 마시는 멀미약의 경우, 승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껌은 멀미가 나기 시작할 때 씹다가 10~15분 후에 버리도록 한다.

특히 패취제의 경우 반드시 1매만 붙이고 이동이 끝나면 즉시 떼어낸 후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하되,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사용 부위 씻거나 세탁하세요

피서지나 야외 활동 시 자주 이용하는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이나 곤충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성분을 함유하여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단시간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 제품을 선택해 필요시 반복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피부나 옷 위에 사용 가능하지만 옷 안쪽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고, 옷이나 양말 등에 뿌린 경우에는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눈이나 입 또는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말고, 특히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어른 손에 묻혔다가 발라주며 어린이의 손, 눈, 입 주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한다.외출에서 돌아오면 모기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살충제 분사 후 반드시 환기 이후 입실하세요

살충제(에어로솔)를 사용할 때는 분사하는 사람 이외는 방이나 텐트 등의 입실을 피하고 분사 후 반드시 환기를 시킨 후 입실해야 한다.

코일형, 매트형, 액체전자모기향의 경우 영·유아(만 6세 미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나 특히 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좁은 공간(승용차 안, 텐트, 방 등)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기기피제나 살충제 구입시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벌레 물린데 긁거나 침바르지 마세요

벌레에 물리거나 쏘였을 경우에는 먼저 상처주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은 후 의약품을 사용하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이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먼저 피부에서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에서 침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서 제거해야 한다.

가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티손, 프레드니솔론 등 부신피질호르몬제가 함유되어 있는 약을 바르고, 가려움과 통증이 동반될 경우에는 디펜히드라민, 살리실산메틸, 멘톨, 캄파 등이 함유된 약을 사용한다.

특히 벌레에 물린 후 천명(쌕쌕거림), 호흡곤란, 구토, 설사,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등의 전신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도록 한다.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 하지 마세요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 이후에 일광욕을 하여야 한다.

제모제의 주요성분인 티오글리콜산은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데오드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품(Astringent)에 함유된 알콜 등이 피부 자극 및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의약외품 제모제에 대하여 ‘천연’, ‘자연’ 등을 표방하는 것은 거짓광고에 해당하며, 혹시라도 부작용이 없거나 적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천연’ 등을 표방하는 제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생리 중 여성의 경우에도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하고 사용을 원하는 작은 부위에 피부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여 24시간 후에 부작용이 없는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 구입 시에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물놀이 시 콘택트렌즈, 보청기, 심장충격기 사용 주의하세요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구염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가급적 콘택트렌즈 대신 시력보정 물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경우에는 사용 후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생리식염수, 렌즈세척액, 보존액만을 사용하여 세척,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해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하도록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 중 통증,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여야 한다.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수영 등 물과 접촉이 될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청기를 빼고 활동을 해야 하며 물속에 빠뜨렸다면 마른 헝겊으로 빨리 닦은 후 즉시 전지를 제거하고 전문가에게 점검 받도록 한다.

여름철의 높은 열기와 습기는 보청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먼지나 귀지 등을 털어내고 직사광선을 피해 전용케이스에 보관하여 습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피서지에서 급성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제세동기에 온도와 습도 차에 의해 수증기가 응결될 수 있어 응결된 수증기가 모두 제거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대상자와 장비는 물기가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고, 사용 대상자의 상체가 물에 젖어있다면 패드를 부착할 곳의 물기를 제거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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