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던 나고야의정서 10월 공식 발효
설마했던 나고야의정서 10월 공식 발효
아프리카 풀 한 포기도 자원 … 천연물 신약 개발 불가능할 수도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16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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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정부가 지난 14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의정서 발효조건인 ‘50개국 비준’을 충족, 오는 10월12일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나고야의정서가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여 안해도 피해갈 수 없다” … 적극 참여 의견 높아

나고야의정서는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합의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10년 10월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다는 뜻으로 ‘나고야의정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는 50개 국가가 참여하고 나서 3달(90일)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은 몇년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2013년 말 기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총 26개로 조건 충족 국가의 절반에 그쳤다. 그러나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나고야의정서의 발효가 현실화 됐다.

▲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아프리카에 자라는 풀 한 포기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유전자원 이용 문화까지도 유전자원으로 분류, 사용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국내 여론은 우리나라도 빨리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해외 유전자원을 도입할 때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일 한국을 찾은 브라울리오 페레이라 데 소우자 디아즈 UNCBD 사무총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다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오는 9월29일부터 10월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UNCBD COP12에서 나고야 의정서의 첫 당사국회의(MOP1)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빠르게 당사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고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의 이견으로 아직 비준하지 않아 MOP1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 사용국 … 연간 3500~5000억원 부담 발생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이 참여쪽에 쏠리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다르다.  나고야의정서 내용이 유전자원 부국에게는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부국이 아니라 사용국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의정서 발효 뒤 원자재 가격 및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와 국제경쟁력 약화, 그리고 연구 개발(R&D)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해외 생물유전자원 접근·이용시 의무사항

-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 자원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에서 받을 것
-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 자원 제공자-이용자간 체결할 것
- 이익공유(Benefit Sharing) : 금전적(로열티 등) 또는 비금전적(교육 등)으로 이익 공유할 것

유전자사용국들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는 ‘후디아’다. 후디아는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산(San)족이 수렵활동 중 식욕억제를 위해 이용해 왔던 식물이다.

이 식물을 남아프리카과학산업연구평의회(South Africa Council for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 CSIR)에서 식욕억제 성분을 뽑아내 ‘P57’이라고 명명한 뒤 1995년 특허를 취득했다. 그리고, CSIR은 이 물질을 영국 파이토팜사에 기술이전하고, 파이토팜사는 화이자에 특허를 재실시, 신약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영국 언론들이 산족이 특허출원 및 라이센싱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자, CSIR과 산족은 2013년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을 맺게 됐고, 이 과정에서 파이토팜사로부터 받은 중도금의 8%, 신약상업화시 CSIR이 받게 되는 로열티의 6%를 산족에 지급하는 등 이익공유 비중이 너무 높아져 화이자는 결국 P57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포기했다.

 

▲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후디아 사례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기 전 벌어진 일이지만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많은 유전자원을 수입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천연물 신약 개발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사막에 자라는 풀 한 포기도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의정서가 발효되면 연간 3500억~5000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용역을 내놓기도 했다. 

참고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201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4개 기업 중 46개사(85.2%, 복수응답)가 중개업자를 통해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구입하고 있으며, 직접 계약 체결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는 14개사(25.9%)였고, 국내 공공유전자원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기업은 8개사(14.8%)에 불과했다.

부차적인 문제도 있다. 유전자원의 원산지를 일일이 다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나, 해외에서 의정서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왔을 때 국내 기업들은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제법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국내법 발효 형태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국내 자원을 이용하는 데도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일단 지켜 봐야 vs 적극 대처해야” … 의견 분분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의정서 가입을 미뤄야 한다는 측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약개발조합 여재천 전무이사는 “당사국들의 이행 법령 제정 추이를 지켜보고, 타 당사국들의 이행법령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주로 자원 이용국에 해당하는 EU(유럽연합)의 최종 입법 법률(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법률안 내용 등을 참고해 국내 법률(안)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시간과 돈 그리고 자원 싸움인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에서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시 어떤 절차에 따라 이익공유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극적 참여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 국가 나고야의정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상태]
(RTF = 비준, ACS = 기탁, ACP = 입학, APV = 승인, SCS = 승계)

국가명

서명

승인 일자, 접수, 기탁, 비준 

알바니아

 

2013129

ACS 

벨라루스

 

2014626

ACS 

베냉

2011-10-28

2014122

RTF 

부탄

2011-09-20

2013930

RTF 

보츠와나

 

2013221

ACS 

부르 키나 파소 

2011-09-20

2014110

RTF 

부룬디

 

201473

ACS 

코모로

 

2013528

ACS 

코트 디부 아르

2012-01-25

2013924

RTF 

덴마크

2011-06-23

201451

APV 

이집트

2012-01-25

20131028

RTF 

에티오피아

 

20121116

ACS 

유럽​​ 연합 (EU)

2011-06-23

2014516

APV 

피지

 

20121024

ACS 

가봉

2011-05-13

20111111

ACP 

감비아

 

201473

ACS 

과테말라

2011-05-11

2014618

RTF 

기니 비사우

2012-02-01

2013924

ACP 

가이아나

 

2014422

ACS 

온두라스

2012-02-01 

2013812

RTF 

헝가리

2011-06-23

2014429

RTF 

인도

2011-05-11

2012109

RTF 

인도네시아

2011-05-11 

2013924

RTF 

요르단

2012-01-10

2012110

RTF 

케냐

2012-02-01

201447

RTF 

라오스

 

2012926

ACS 

마다가스카르

2011-09-22

201473

RTF 

모리셔스

 

20121217

ACS 

멕시코

2011-02-24

2012516

RTF 

미크로네시아 (연방)

2012-01-11

2013130

RTF 

몽골리아

2012-01-26

2013521

RTF 

모잠비크

2011-09-26

201477

RTF 

미얀마

 

201418

ACS 

나미비아

 

2014515

ACS 

니제르

2011-09-26

201472

RTF 

노르웨이

2011-05-11

2013101

RTF 

파나마

2011-05-03

20121212

RTF 

페루

2011-05-04

201478

RTF 

르완다

2011-02-28

2012320

RTF 

사모아

 

2014520

ACS 

세이셸

2011-04-15

2012420

RTF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1-05-11

2013110

RTF 

스페인

2011-07-21

201463

RTF 

수단

2011-04-21

201477

RTF 

스위스

2011-05-11

2014711

RTF 

시리아 아랍 공화국

 

201345

ACS 

타지키스탄

2011-09-20

201394

ACS 

우간다

 

2014625

ACS 

우루과이

2011-07-19

2014714

RTF

바누아투

2011-11-18

201471

RTF 

베트남

 

2014423

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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