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정부가 지난 14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의정서 발효조건인 ‘50개국 비준’을 충족, 오는 10월12일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나고야의정서가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여 안해도 피해갈 수 없다” … 적극 참여 의견 높아
나고야의정서는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합의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10년 10월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다는 뜻으로 ‘나고야의정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는 50개 국가가 참여하고 나서 3달(90일)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은 몇년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2013년 말 기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총 26개로 조건 충족 국가의 절반에 그쳤다. 그러나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나고야의정서의 발효가 현실화 됐다.
실제로 지난 5일 한국을 찾은 브라울리오 페레이라 데 소우자 디아즈 UNCBD 사무총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다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오는 9월29일부터 10월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UNCBD COP12에서 나고야 의정서의 첫 당사국회의(MOP1)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빠르게 당사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고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의 이견으로 아직 비준하지 않아 MOP1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 사용국 … 연간 3500~5000억원 부담 발생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이 참여쪽에 쏠리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다르다. 나고야의정서 내용이 유전자원 부국에게는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부국이 아니라 사용국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의정서 발효 뒤 원자재 가격 및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와 국제경쟁력 약화, 그리고 연구 개발(R&D)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해외 생물유전자원 접근·이용시 의무사항 |
-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 자원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에서 받을 것 -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 자원 제공자-이용자간 체결할 것 - 이익공유(Benefit Sharing) : 금전적(로열티 등) 또는 비금전적(교육 등)으로 이익 공유할 것 |
유전자사용국들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는 ‘후디아’다. 후디아는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산(San)족이 수렵활동 중 식욕억제를 위해 이용해 왔던 식물이다.
이 식물을 남아프리카과학산업연구평의회(South Africa Council for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 CSIR)에서 식욕억제 성분을 뽑아내 ‘P57’이라고 명명한 뒤 1995년 특허를 취득했다. 그리고, CSIR은 이 물질을 영국 파이토팜사에 기술이전하고, 파이토팜사는 화이자에 특허를 재실시, 신약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영국 언론들이 산족이 특허출원 및 라이센싱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자, CSIR과 산족은 2013년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을 맺게 됐고, 이 과정에서 파이토팜사로부터 받은 중도금의 8%, 신약상업화시 CSIR이 받게 되는 로열티의 6%를 산족에 지급하는 등 이익공유 비중이 너무 높아져 화이자는 결국 P57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포기했다.
참고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201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4개 기업 중 46개사(85.2%, 복수응답)가 중개업자를 통해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구입하고 있으며, 직접 계약 체결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는 14개사(25.9%)였고, 국내 공공유전자원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기업은 8개사(14.8%)에 불과했다.
부차적인 문제도 있다. 유전자원의 원산지를 일일이 다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나, 해외에서 의정서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왔을 때 국내 기업들은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제법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국내법 발효 형태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국내 자원을 이용하는 데도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일단 지켜 봐야 vs 적극 대처해야” … 의견 분분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의정서 가입을 미뤄야 한다는 측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약개발조합 여재천 전무이사는 “당사국들의 이행 법령 제정 추이를 지켜보고, 타 당사국들의 이행법령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주로 자원 이용국에 해당하는 EU(유럽연합)의 최종 입법 법률(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법률안 내용 등을 참고해 국내 법률(안)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시간과 돈 그리고 자원 싸움인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에서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시 어떤 절차에 따라 이익공유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극적 참여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 국가 나고야의정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상태]
(RTF = 비준, ACS = 기탁, ACP = 입학, APV = 승인, SCS = 승계)
국가명 |
서명 |
승인 일자, 접수, 기탁, 비준 |
|
알바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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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9일 |
ACS |
벨라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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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6일 |
ACS |
베냉 |
2011-10-28 |
2014년 1월 22일 |
RTF |
부탄 |
2011-09-20 |
2013년 9월 30일 |
RTF |
보츠와나 |
|
2013년 2월 21일 |
ACS |
부르 키나 파소 |
2011-09-20 |
2014년 1월 10일 |
RTF |
부룬디 |
|
2014년 7월 3일 |
ACS |
코모로 |
|
2013년 5월 28일 |
ACS |
코트 디부 아르 |
2012-01-25 |
2013년 9월 24일 |
RTF |
덴마크 |
2011-06-23 |
2014년 5월 1일 |
APV |
이집트 |
2012-01-25 |
2013년 10월 28일 |
RTF |
에티오피아 |
|
2012년 11월 16일 |
ACS |
유럽 연합 (EU) |
2011-06-23 |
2014년 5월 16일 |
APV |
피지 |
|
2012년 10월 24일 |
ACS |
가봉 |
2011-05-13 |
2011년 11월 11일 |
ACP |
감비아 |
|
2014년 7월 3일 |
ACS |
과테말라 |
2011-05-11 |
2014년 6월 18일 |
RTF |
기니 비사우 |
2012-02-01 |
2013년 9월 24일 |
ACP |
가이아나 |
|
2014년 4월 22일 |
ACS |
온두라스 |
2012-02-01 |
2013년 8월 12일 |
RTF |
헝가리 |
2011-06-23 |
2014년 4월 29일 |
RTF |
인도 |
2011-05-11 |
2012년 10월 9일 |
RTF |
인도네시아 |
2011-05-11 |
2013년 9월 24일 |
RTF |
요르단 |
2012-01-10 |
2012년 1월 10일 |
RTF |
케냐 |
2012-02-01 |
2014년 4월 7일 |
RTF |
라오스 |
|
2012년 9월 26일 |
ACS |
마다가스카르 |
2011-09-22 |
2014년 7월 3일 |
RTF |
모리셔스 |
|
2012년 12월 17일 |
ACS |
멕시코 |
2011-02-24 |
2012년 5월 16일 |
RTF |
미크로네시아 (연방) |
2012-01-11 |
2013년 1월 30일 |
RTF |
몽골리아 |
2012-01-26 |
2013년 5월 21일 |
RTF |
모잠비크 |
2011-09-26 |
2014년 7월 7일 |
RTF |
미얀마 |
|
2014년 1월 8일 |
ACS |
나미비아 |
|
2014년 5월 15일 |
ACS |
니제르 |
2011-09-26 |
2014년 7월 2일 |
RTF |
노르웨이 |
2011-05-11 |
2013년 10월 1일 |
RTF |
파나마 |
2011-05-03 |
2012년 12월 12일 |
RTF |
페루 |
2011-05-04 |
2014년 7월 8일 |
RTF |
르완다 |
2011-02-28 |
2012년 3월 20일 |
RTF |
사모아 |
|
2014년 5월 20일 |
ACS |
세이셸 |
2011-04-15 |
2012년 4월 20일 |
RTF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11-05-11 |
2013년 1월 10일 |
RTF |
스페인 |
2011-07-21 |
2014년 6월 3일 |
RTF |
수단 |
2011-04-21 |
2014년 7월 7일 |
RTF |
스위스 |
2011-05-11 |
2014년 7월 11일 |
RTF |
시리아 아랍 공화국 |
|
2013년 4월 5일 |
ACS |
타지키스탄 |
2011-09-20 |
2013년 9월 4일 |
ACS |
우간다 |
|
2014년 6월 25일 |
ACS |
우루과이 |
2011-07-19 |
2014년 7월 14일 |
RTF |
바누아투 |
2011-11-18 |
2014년 7월 1일 |
RTF |
베트남 |
|
2014년 4월 23일 |
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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