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출시 지연시킨 제약사에 거액 벌금 부과
복제약 출시 지연시킨 제약사에 거액 벌금 부과
EU 집행위, 세르비에 등에 6천억 부과 … 세르비에 “인정 못해”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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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일부 유명제약사들이 자사 약물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제네릭(복제약) 제조사에 뒷돈을 주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일 이같은 이유로 프랑스 제약사 세르비에 등 6개 제약사에 총 4억2800만유로(약 5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오리지널 약품과 효능·효과가 비슷하지만, 가격이 낮은 제네릭이 출시되면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복제약 제조사에 뒷돈을 주고 출시를 막았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세르비에 등은 값싼 복제약 출시를 막아 자사 약값을 약 20% 정도 높게 받았다고 집행위는 부언했다. 

EU 집행위는 세르비에가 자사의 혈압강하제 ‘페린도프릴’의 복제약 출시를 막고자 2005∼2007년 복제약 제조사들과 뒷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세르비에는 복제약 제조사가 자사 약품의 복제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해 시장 진입을 막아 왔다”면서 “이는 명백하게 반경쟁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프랑스 제약업계 순위 2위인 세르비에에 3억3100만 유로, 세계 최대 복제 약 제조사인 테바에 1600만 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유니켐과 유니켐의 자회사, 밀란 등에도 벌금을 부과했다.

세르비에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페린도프릴’이 시장에 없었던 것도 아니며 복제약 출시도 지연되지 않았다는 것이 세르비에측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EU는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혐의로 노바티스와 존슨앤드존슨 등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GSK가 동아제약의 개량신약(온다론) 출시를 막기위해 역지불합의를 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역지불이란  상품을 제공한 쪽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제공하고도 제공받는 쪽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제약사측이 패소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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