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식약처장, 인도네시아 식약청장과 면담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4일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 협력 강화 및 2012년 체결한 양해각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장(로이 알렉산더 스파링가)과 식약처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정 식약처장은 ▲국내 수출 인도네시아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정례화 ▲우리나라 할랄 인증 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수입식품등록제도’에 한국 업체의 신속한 등록 등을 인도네시아 측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할랄 인증은 이슬람인이 먹어도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이슬람 중앙회에서 할랄 인증을 위해 검사를 진행하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그 결과를 인정해 주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식약처는 할랄 인증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검사를 인도네시아에서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식품등록제도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할 때 안전·품질·영양기준의 사전평가·시험을 통한 등록 및 제품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 정한 기간보다 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등록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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