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폭행 치과의사 징역 2년 실형 선고
환자폭행 치과의사 징역 2년 실형 선고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0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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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폭행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수원의 30대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상해,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치과를 찾은 환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망상장애가 범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치과클리닉에서 김모(27)씨의 여동생과 진료비 환불 문제로 다투다가 김씨와 여동생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씨는 또 지난해 5월에도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던 환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픈 것만 치료해달라”고 말한 것에 격분,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환자 얼굴에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이씨의 폭행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은 인터넷에 유포돼 파문을 낳았다. 

한편, 이씨는 2012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 원장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30억원을 투자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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