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보험급여 재가동 …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스티렌 보험급여 재가동 …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본안소송 마무리까지 보험급여 계속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20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아에스티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당분간 급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스티렌에 대한 복지부의 보험급여 중단 고시는 본안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급여 제한 결정(5월14일)에 따라 6월1일부로 ‘스티렌’의 적응중 중 하나인 ‘NSAIDs 투여에 의한 위염 및 위궤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중단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스티렌 급여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급여제한 집행정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