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도입돼 매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1년 단위의 치아 스케일링(치석 제거) 건강보험 혜택이 이달말로 만료된다. 따라서 그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이달을 넘기면 2013년도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18일 건강보험공단과 일선 치과의원들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치아 스케일링 보험은 1년 단위로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치아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와 무관하게 치아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치과의원은 1만3000원 정도, 치과병원은 1만9000원 정도면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1회 스케일링 비용은 통상 5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도 치과를 찾는 스케일링 환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선 치과의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적용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보험혜택 비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잇몸질환이 악화되기 전에는 치과를 찾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S치과의원 관계자는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찾아오는 환자가 의외로 많지 않다”며, “환자가 치과를 찾을 때는 염증이 잇몸속까지 파고들어 치료가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M치과 의원 관계자는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지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까지 손상돼 결국 치아를 뽑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치아 건강을 위해서 1년에 1회라도 스케일링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치아 스케일링 보험은 1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두번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까운 동네치과를 찾아가면 간단한 확인서만 받고 보험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