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시행 가이드라인 효력 없어” [동영상]
“의료영리화 시행 가이드라인 효력 없어” [동영상]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의료민영화 대정부 투쟁 선포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7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11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규제 실효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저지 대정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주제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신승철·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서울대병원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신·박 대표는 지난 11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대해 각 조항을 지적하며,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지정된 자법인을 통해 거대기업의 이윤 창출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고 비판했다.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범국민 의견서 제출운동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동영상 보기 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 ▲16일 보건의료노조 등의 민영화 반대 농성 ▲24, 28일 보건의료노조 등의 경고파업, 상경투쟁 ▲28일 2차 철도 및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정부 방침에 강경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노력에도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과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7월 22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의료 민영화 저지 파업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