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지부의 대국민 사기” [동영상]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지부의 대국민 사기” [동영상]
시민단체, 복지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 가이드라인 법체계 및 내용 불법성 지적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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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은 “정부는 자법인의 나용을 가이드라인으로 견제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법적 근거와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자법인 남용은 막을 수 없다”며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자법인을 설립하고 허가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은 의무부과 또는 자유의 제한에 해당됨에도 ‘법률’이 아닌 ‘지침’에 불과한 것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자법인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약하자면 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의료법상 부대사업에 한정하고 부대사업 외 사업 수행시 시정명령, 자산매각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설립되는 한 의료법의 규율을 받는 것은 모법인일 뿐이고 자법인은 상법에서 규율한 대로 영리를 위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법인의 행위제한을 위해서는 의료법 등 법률의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부대사업의 목적인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는커녕 의료비부담 증가와 병원 투기사업 조장으로 인한 병원의 안전성과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병원 자회사의 영업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설립 행정 안내서일 뿐 규제장치로의 효력은 없다”며 “그러나 정부는 마치 자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어겨 다른 사업을 수행하면 행정조치가 가능하고 의료법인에 제재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국민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표는 “영리병원은 병원이 상법상 회사가 되어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고 이윤을 배분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 조치를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비영리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할 수 있으므로 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화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이번 가이드라인의 법체계와 내용상 불법성을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복지부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 침해 ▲모법인 의료법령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도 불합리한 가이드라인은 불법 모순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제정 논리가 자기 파괴적이다. 자법인 설립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복지부 논리는 진정 수익이 새로이 창출될 부대사업이 눈앞에 새로 열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의료기관이 현행 법령에 따라 하게 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그 사업에 비의료인의 출자를 허용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복지부와 법제처에 공개질의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복지부에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목욕장업’ 등이 부대사업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근거와 국민의 보건의료권을 보호하고 의료를 영리, 상업화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법제처에는 의료법에 부대사업을 추가한 것이 법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되는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견해 등을 문의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 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마치 영리자회사 범위를 한정짓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규제와 처벌의 법령적 근거가 없어 결국 부대사업 전체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료법 개정 과정이라는 합법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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