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에이즈 치료제 판매업자 검찰 송치”
식약처 “가짜 에이즈 치료제 판매업자 검찰 송치”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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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에이즈·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를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성사 대표 김모(52)씨는 2008년 5월 7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한 뒤 제품 안내책자에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거나 에이즈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제품에 사용된 시호와 황련은 아직 식품원료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검사 결과 제품에서 검출된 아코니틴은 과량 복용 시 호흡중추와 심근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김씨가 미삼정을 섭취한 후 구토·설사·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 소비자에게 복약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반응”이라면서 안심시킨 뒤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건강기능식품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해 간염과 허한증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지난 1월 모두 회수했다”며 “독성이 강한 초오, 천오, 부자 등을 고의로 식품에 사용한 위해 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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