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허위매출 기재 혐의로 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경남제약은 11일 공시를 통해 매출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5개 업체의 매출 49억원을 허위로 기재한 2008년 4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4월 초 기소됐었다.
경남제약은 “벌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재판 진행 결과는 공시를 통해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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