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는 모기기피제 ‘의약외품’ 꼭 확인하세요”
“바르는 모기기피제 ‘의약외품’ 꼭 확인하세요”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0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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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많이 쓰는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종류는 뿌리는 ‘에어로솔’과 ‘액제’, ‘로션’ 등 바르는 제품 및 팔찌처럼 착용하는 제품 등이 있다.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3시간 정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해 필요시 반복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용법·용량을 초과해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피부 등에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이나 입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른이 발라줘야 한다.

‘에어로솔’의 경우 밀폐된 장소나 불꽃 등은 피하고 뿌릴 때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탄 피부나 상처, 염증부위, 점막 등에는 사용하면 안되고 음식물, 주방기기, 장난감, 동물의 사료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뿌리거나 바른 후에 음식물, 음료 등을 먹는 경우에는 손을 씻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몸과 의류 등을 깨끗이 씻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외출할 때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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