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위궤양 예방’ 목적의 처방 급여제한 조치가 일단 정지됐다. 이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 스티렌의 급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5월29일, 동아ST가 같은 달 2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급여 제한 결정(5월14일)에 따라 6월1일부로 ‘스티렌’의 적응중 중 하나인 ‘NSAIDs 투여에 의한 위염 및 위궤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중단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NSAIDs 투여로 의한 위염 및 위궤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처방이 가능해졌다. 집행정지 기간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끝날 수도 있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동아ST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심의 기간이 약 10~15일 정도 걸리는데, 그 심사 기간 동안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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