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통해 원격의료 문제점 드러날 것”
“시범사업 통해 원격의료 문제점 드러날 것”
최재욱 의협 부회장 “우려점 해소되지 않으면 원격의료 시행 이뤄지지 않을 것”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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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길 바라고, 드러날 것이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30일 오후 의협회관(서울 용산구) 3층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시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회장은 “작은 부분이라도 악착같이 문제점을 찾아내 보고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상에 경증질환을, 이용 기기에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여전히 원격의료를 통한 경증질환자 진료와 핸드폰 진료 등을 반대하며, 이는 현재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일부러 논란이 되는 사항들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는 예측에서라는 것이 최 부회장의 설명이다.

최 부회장은 “한 명이라도 (원격의료가) 안전하지 않다면, 이는 의료 윤리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오후 의협회관 3층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시행’관련 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 시행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일부 의협 회원들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반대와 관련해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논의를 거쳐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보고, 우려하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원격의료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일방적인 (정부의) 원격의료 시행을 반대하고,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러한 원칙에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역설했다.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전국의사총연합 등의 공식 입장은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정부에 부담을 느끼게 해서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오늘(30일) 오전 제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따른 이행추진단 및 실무협의체 후속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살표보면,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이다. 경증질환자도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구체적인 질환 범위 및 시범사업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며, 의-정은 ‘공동추진위원회’와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키로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Q&A

-. 원격의료 관련 환자 안전성, 유효성이란?

“기술적 안전성은 정보시스템, 화상통신에 대한 환자의료 정보유출, 해킹 보안, 시스템 보안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임상적 안전성은 원격진료 환자의 오진 가능성,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임상적 유효성은 의사 처방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 만족도, 건강 향상 정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 지역을 비롯하여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검증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할 방침이다.”

-.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6월중 신속히 의료기관·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기존 원격의료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영역(기술적 안전성 등)은 좀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선정, 참여 의료기관․환자 선정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시범사업 결과의 활용이나, 향후 일정 등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17일 의·정 합의(시범사업 실시 후 검증결과 입법에 반영)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검증결과에 대하여는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존 시범사업과의 차이점은?

“기존 시범사업은 주로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도 추가해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과 도서벽지의 경증질환의 초진과 재진을 대상으로 한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 의료기관 및 환자 모집 방법과 보상방법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협회(지역의사회) 주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환자의 경우에는 참여 의료기관을 이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 모집할 것이다. 참여 환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 시범사업 착수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참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야 하는 등 검토할 쟁점과 이슈가 많아 시간이 다소 걸렸다.”

-. 11월까지 환자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끝낼 수 있는지?

“의료기관․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준비를 신속히 마치고, 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검증 영역별로 준비되는 대로 적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 기기나 장비 등은 지원을 하는 것인지?

“혈압, 혈당계, PC(화상통화가 가능한) 등 환자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기나 장비 등은 지급을 검토중에 있다.”

-. 공동추진위원회, 평가단은 누가 참여하게 되며 언제부터 활동하게 되나?

“조속히 복지부, 그리고 의료계와 협의해 분야별로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 평가단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늦어도 6월 중순부터는 위원회 및 평가단에서 시범사업 기획, 관리하고 모니터링·평가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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