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는 제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따른 이행추진단 및 실무협의체 후속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고 환자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의협과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 환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예상 대상 지역은 서울·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목포·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 지급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 연구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등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며, 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 등 상시적 모니터링과 진단·처방 관리는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급과 보건복지부 국장급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해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또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해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본 원칙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 ② 실시 대상 ○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 ○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③ 검증 내용 ○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 ○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 ④ 추진 체계 ○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 ○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 ⑤ 추진 일정 ○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이므로 본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 필요 ○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가능 ⑥ 기 타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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