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3일만 이탈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보의 알바 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21일, 공보의의 직장 및 근무지역 이탈 기간을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요건도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근무 불성실 등에 대한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 회부됐으며,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이탈기간이 8일 미만인 경우에는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영리행위를 하여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며 법적 모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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