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뇌 PET 등 선별급여 적용
건정심, 뇌 PET 등 선별급여 적용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보험 적용 … 건정심 구조개편 논의도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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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이 갖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에 의한 위염 예방 목적 처방’의 급여가 중지된다. 또 올해부터 4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PE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 등은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시술 시 평생 2개 치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13층 회의실에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13층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스티렌’ 급여 매출 일부 환수 … 2개 성분 28품목 급여 유지 여부 심의중

건정심은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에서 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을 임상적 유용성 입증 실패 품목으로 구분하고, 해당 효능을 급여에서 삭제키로 결정했다. 또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아ST가 스티렌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의 30%를 환수키로 했다.

당초 동아ST는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투여에 의한 위염 및 위궤양의 예방과 치료 적응증(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지난해 12월 말까지 입증한다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기한 내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정부는 스티렌의 급여제한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건정심 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면심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스티렌의 급여제한을 결정했다. 

스티렌 외에 기등재 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을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던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치료)’ 등 4개 성분 59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완료해 급여를 유지했으며, ‘바실루스 리케니포르미스’ 등 2개 성분 28품목은 임상보고서 및 논문에 대해 심의중으로 추후 급여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래 도표 참조>

구 분

성분 및 품목

조치 내역

임상적 유용성 입증 완료
(임상완료, 논문게재 완료)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품목

급여 유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 포기
(임상미완료)

‘칼레디노게나아제’ 1개 성분 1품목

해당 효능 급여 삭제 (‘14.2.1)

임상적 유용성 입증 중
(임상완료, 논문게재 중)

‘바실루스 리케니포르미스’  2개 성분 28품목

임상보고서 및 논문에 대하여 심의 중 (유지 또는 삭제)

임상적 유용성 입증 실패
(임상미완료)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 1개 성분 1품목

해당 효능 급여 삭제 (절차 진행 중)

◆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급여항목 결정

건정심은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의 급여를 결정하고 6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나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은 선별급여키로 결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급여로 전환되는,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를 이용한 시술도 급여로 전환된다. <아래 도표 참조>

삼차원 빈맥 지도화는 심장내 부정맥의 병변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로,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지지는 것)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 병변부위를 정확히 찾아 안내함으로써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암 종

유전자 검사

관련 항암제

폐 암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2종)
- 염기서열검사
-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이레사정
타세바정

대장암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 염색검사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2종)
- 염기서열검사
-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얼비툭스주
벡티빅스주

만성골수병백혈병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 (정량)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검사

글리벡정

급성골수성백혈병

GIST

C-Kit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 염기서열검사

글리벡정
수텐정

선별급여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며, 올해 적용 항목은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가지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의 본인부담률은 50%,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의 본인부담률은 80%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통해 3만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11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나,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항목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50%∼80%)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가 실시되며, 본인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75세 이상 부분무치악, 평생 2개 치아 임플란트 보험 적용

이번 건정심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도 결정했다.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다.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화로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급여 신설 … ARG1 등 돌연변이 검사 비급여 결정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건정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중기 보장성 마련 계획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눌라요법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ARG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그밖에 복지부는 건정심에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고, 오는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기준을 변경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한편, 이영찬 차관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건정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정심의 연혁과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고,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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