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민원 야기한 의사 해고 적법”
“성추행 민원 야기한 의사 해고 적법”
중앙지법, 원고 패소 결정 … "원고, 해고 사유 충분히 인지해"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12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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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민원을 잇따라 야기한 의사의 해고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수원 소재 A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B씨(원고)가 A병원 대표이사 C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C씨가 운영하는 A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방암의 경우 자신의 진료과목도 아니며, 환자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음에도 유방암 촉진 검사 등을 이유로 여성 환자들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의 검사를 자주 했다. 이로 인해 B씨의 검사방법에 대한 환자들의 항의나 성추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자 C씨는 지난 2012년 5월 3일 B씨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성 환자에 대한 불미스런 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해 병원에 손해를 입히면 최소 1개월치 급여 이상으로 보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약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C씨는 B씨의 검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나 성추행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B씨의 동의를 얻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또다시 똑같은 민원이 제기됐고 같은달 31일 해임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B씨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지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C씨가 주장하는 단서조항에 해당할 만한 해고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C씨는 부당해고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 해고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C씨는 B씨의 동의 하에 CCTV를 설치하고 다른 의사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여성환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다”며 “하지만 B씨는 여전히 본인의 검사방법을 고수했고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유사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B씨는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성추행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중 1건이라도 공론화될 경우에는 실제 성추행 여부를 떠나 병원의 신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C씨의 B씨에 대한 해고통지는 적법하며 부당해고라는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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