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월호 참사 영웅’ 3명 의사상자 인정
복지부, ‘세월호 참사 영웅’ 3명 의사상자 인정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친구 구하고 사망한 故 이준형씨도 의사자 인정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1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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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구하고 사망한 승무원 고(故) 박지영(22세, 여)씨, 故 정현선(28세, 여)씨와 아르바이트생 故 김기웅(28세, 남)씨가 의사자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월호 참사 영웅 3명을 포함한 6명의 의사자와 최석준씨 등 2명의 의상자를 각각 인정했다.

의사자에는 지난해 7월 충남 태안 바닷가에서 있었던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캠프 사고’에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고 사망한 故 이준형(18세, 남)씨, 2012년 8월 인천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 사고에서 주차 차량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다 낙화물이 떨어져 사망한 故 오판석(60세, 남)씨와 박창섭(54세, 남)씨 등도 포함됐다.

의상자는 올해 3월 경기도 제2자유로에서 2차로에 전복된 차량의 운전자 구조 및 2차 사고 예방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최석준(45세, 남)씨와 올해 2월 경기도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세, 남)씨가 선정됐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지며,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故이광욱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은 남양주시에 심사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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