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대장에 구멍이 뚫렸다면 의사의 과실로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여)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8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퇴원했으나 이튿날 구토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설사와 혈변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권유로 입원했다.
이후 심전도·혈액검사에 이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장(대장의 일부) 부위에서 천공이 발생하자 의사는 진신마취를 실시한 뒤 봉합수술을 했다.
A씨는 이후 대학병원 등으로 옮겨 계속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는 기기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뚫리게 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A씨에게 발견된 천공은 기기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사는 내시경 검사 전에 환자에게 직접 수술방법과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사가 환자의 남편에게 수술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수술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