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컴퓨터와 결혼 허용해달라” … 황당 사건 기각
“음란 컴퓨터와 결혼 허용해달라” … 황당 사건 기각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5.1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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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가득한 노트북 컴퓨터와 결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기각 당하는 황당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최근 ‘컴퓨터와의 혼인을 중재해달라’는 크리스 세비어란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직업이 변호사인 이 남성은 우연한 기회에 ‘음란 노트북’에 중독된 뒤, 비정상적 성행위를 동성애자의 성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컴퓨터와의 결혼을 허용해야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에게 상응하는 성적 부위가 없는데도 결혼을 허용하는 동성애자처럼, 컴퓨터 역시 신체가 아닌 성적 선호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이 남성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법원은 현실성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중재를 거부했다.

로버트 힌클 판사는 “컴퓨터와의 결혼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일종의) 사회풍자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2011년까지 테네시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세비어는 이번 사건외에도 각종 황당한 행동으로 세간의 관심을 끈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를 컴퓨터에 탑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다 오타를 내는 바람에 포르노 사이트와 음란물에 중독됐고, 결혼생활도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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