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무장들이 요양급여비용을 은닉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류됐던 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다.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3년 6월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478개소이며, 이들 병원이 부당 청구한 진료비는 176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공단이 추후 징수한 금액은 9.5%인 168억원에 그쳤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토록 하는 ‘건보료 신용카드납부 허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요양비 등 현금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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