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2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제 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5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근 대의원들의 불신임(탄핵)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노환규 전 회장은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에 있을 회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의원회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으로 나타났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전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지난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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