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노환규 피선거권 박탈
의협 대의원회, 노환규 피선거권 박탈
27일 정기총회 개최 … 500만원 이상 벌금 받은 회원 5년내 회장 출마 금지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27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2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제 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5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근 대의원들의 불신임(탄핵)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노환규 전 회장은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에 있을 회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의원회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으로 나타났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전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지난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