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복지부,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치매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 추진도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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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치매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발맞춘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야간 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금년 예산 50억원)하고, 주·야간 보호기관이 없는 인천 옹진군 등 11개 시·군·구에 건립비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해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주·야간 보호시설이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약 5만명에게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치매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이 혼재돼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으로 시설입소나 장기입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매노인의 케어를 강화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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