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인 ‘스티렌’의 임상시험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급여제한 및 환수 위기에 직면했던 동아에스티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의 ‘서면심의’를 통해 급여제한 등을 확정하려던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대면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보류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대면심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건정심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건정심에 스티렌 급여기준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예방’을 삭제하고, 이 적응증에 대한 그동안의 청구액을 환수하는 행정조치를 서면의결 사안으로 올렸다.
유효성 입증연구가 필요한 조건부급여를 받은 ‘스티렌’의 임상(입증)자료가 기한 내(2013년 12월31일)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다수의 건정심 위원들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면으로 의결하기보다는 직접 대면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복지부가 다음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심의키로 확정한 것.
동아는 당장의 소나기는 피했지만, 다음달 중순경 열리는 건정심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급여제한도 문제지만, 환수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환수는 조건부급여 기간 동안 총 청구된 금액의 30%를 말하는데, 해당 적응증에 대한 처방은 스티렌 전체의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수금액 역시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럼 동아는 왜 임상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을까.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임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환자군 모집 자체가 어려워 제출 기한까지 임상을 완료하지 못하고, 올해 3월에야 완료했다”며 “약식보고 형태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3월 말에 제출했고, 5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상을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최종 결과서를 보고 결정했으면 한다”며 “기한을 못 지킨 잘못이 있으니 추후 패널티는 감소하겠지만, 급여제한과 환수조치는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타격이며,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면심의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정심이 어떤 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방침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건정심 결과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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