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수술포, 별도로 비용산정 마땅”
“1회용 수술포, 별도로 비용산정 마땅”
병협, ‘입원료(수술료) 포함 산정불가’ 개선 촉구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1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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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15일 환자 감염 예방·관리 차원에서 수술환자에게 쓰는 1회용 수술포에 대해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땅히 실거래가를 적용해 별도 수가를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2000년 말 수술포 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될 때는 당시 의료기관에서 1회용 사용이 미미해 행위료(수술료)에 비용이 포함됐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시 1회용 수술포를 사용하고, 제품도 다양화됐으며, 사용량이 늘고 있는데도 비용산정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치료재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수술포 및 세탁보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되어 있어 중 1회용 수술포(언더 패드)를 썼더라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팩 당 2만원~7만원에 이르는 1회용 수술포(일회용 패키지)의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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