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감염자 관리 강화
정부, 결핵감염자 관리 강화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11 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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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자는 정부로부터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결핵감염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검진이 강화되며, 격리치료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다음달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격리치료명령에 따른 의료기관 조치사항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생활지원 기준 ▲잠복결핵감염자 의료비 지원 ▲ 결핵관리업무 위탁기관 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명령 거부자·임의 퇴원·치료중단·무단 외출자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 기간 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됐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고 격리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보호·지원금액 산정방법 등도 마련됐다.

잠복결핵감염자 의료비 지원은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지역 단위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핵을 치료한 의료인이 결핵검진 뿐만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서식 간소화를 추진했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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