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경부터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배출된다. 이로써 네일 분야 종사자들은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미용사(네일)’ 자격종목은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정책 중 하나다. 그동안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는데, 네일 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1만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