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PC방 흡연자 2400명 적발 … 과태료 2억2천만원 부과
음식점·PC방 흡연자 2400명 적발 … 과태료 2억2천만원 부과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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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PC방 등 전면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31일 전국 공중이용시설 5만7635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01건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해 총 2억2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시설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2012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이 2차례의 합동단속과 지자체의 상시적인 단속, 집중 홍보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 8만개에 달하는 100㎡이상 음식점 내 흡연 적발건수가 매우 낮았으며, 종전 흡연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되던 PC방도 67%가 독립된 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전면금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병행 추진해 금연구역에서 금연뿐만 아니라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1544-9030) 등 금연지원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이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PC방, 호프집 등 일부 업소에서 흡연이 지속됨에 따라 법을 준수하는 업소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향후 흡연 신고가 많은 업소에 대한 상시적 단속 및 위반행위 처벌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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