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어드’ 급여제한 숨통 트이나?
‘비리어드’ 급여제한 숨통 트이나?
간학회, 진료가이드라인 개정위 구성, B형간염 급여제한 적극 대응키로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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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비리어드정'
대한간학회가 B형간염 치료제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급여 삭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현행 급여기준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간학회는 최근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고, 위원장으로 이관식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선임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진료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병용요법 치료 환자의 비리어드 단독요법 교체에 대해 심평원이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무더기 삭감조치를 내렸던 게 원인이 됐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성환자의 ‘비리어드’ 단독요법 급여적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할만한 사례 수집 등의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상훈 간학회 홍보이사(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현재 급여기준에서는 약제를 2개 이상 병용하는 환자에서의 비리어드 단독요법 교체가 근거불충분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오히려 약제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급여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급여기준의 기반이 되는 현재 학회 진료가이드라인이 컨센서스가 아닌 근거 위주로 제시돼, 병용요법 환자의 비리어드 단독 교체의 근거가 불충분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이사는 “컨센서스로는 이 같은 환자를 비리어드 단독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며 “해외 데이터에서도 이 같은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어 이를 가이드라인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학회는 최근 발간한 ‘한국인 간질환 백서’ 에서도 잇따른 삭감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강보험 급여심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백서는 “타약제 치료에 불완전한 반응을 보이거나 내성치료 목적으로 비리어드를 투여한 사례에 대해 심평원이 삭감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보험재정 부족을 이유로 항바이러스제 급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내성치료시 병용요법 불인정 등 환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초래했던 전례를 상기할 때 단독요법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전문학회의 의견에 반해 병용요법을 강제하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 급여기준은 불필요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우리 의료 현실에 필요하고 적합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료와 이상연구를 하기에 매우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 급여 적용 늦어져 B형간염 내성환자 증가

간학회는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급여적용으로 오히려 B형간염 내성환자와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제픽스’가 도입된 초기에는 보험 적용기간을 임의로 제한해 복용을 계속해야 하는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낮은 내성 장벽과 고비용에 따른 복약 순응도 감소 때문에 약제내성 환자가 많이 발생해 오히려 의료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제픽스 내성 환자에게 ‘헵세라’ 및 ‘바라크루드’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늦어지고 투여기간에 대한 급여 제한이 있어 내성 발생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2010년 10월 1일 이후로 급여 적용기간이 없어져 환자부담은 줄었지만, 병용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를 인정하지 않아 환자들은 계속 약값 부담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간학회는 “2013년 1월 병용투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됐지만, 비리어드 단독요법은 근거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연구가 시급하다”며 “최소한 건보재정이 감당할만한 범위 내에서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전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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