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기준 6월까지 마련
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기준 6월까지 마련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 발표 … 삼성 갤럭시S5 수혜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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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규제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일 제기된 현장건의 사항 52건 중 41건을 수용, 관련 제도 조치를 연내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혁 추진 안건은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조업체별 허가로 전환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완화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 등이다.

정부는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종합병원 설치만 가능한 것을 전문병원과 일반병원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내보험사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도 허용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중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단 해외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유치업자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원격의료 등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추진의 첫 수혜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S5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안건에 ‘운동·레저 목적의 스마트폰, 이어폰, 러닝머신 등과 결합된 심(맥)박수 측정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심박 센서는 27일 시판을 시작한 삼성 갤럭시S5의 비활성화된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4월중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심박센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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