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통합수련제 도입 … 수련병원 의료기관인증 의무화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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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00시간’이라는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수련의 질 저하는 물론 환자 안전문제까지 제기됐던 전공의 수련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합수련제도 도입, 수련병원 의료기관인증 의무 등 수련병원의 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수련제도는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하고 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수련규칙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 수련규칙 미제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시 정원조정 또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개 항목은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주당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당직수당 등이다.

그밖에 출산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9개월(레지던트)로 명시하며, 대한의사협회로 정해져 있는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도입을 허용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전문의 육성에 도움이 되며, 환자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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