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공동저지 오간데 없고 배는 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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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사회, 의약품 택배 배송 문제 두고 감정대립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25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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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된 제2차 의-정 협의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택배 배송문제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정 협상 과정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의약품 택배 배송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발단이 됐다.  

노 회장 측은 “의약품 택배 배송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약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려면 성분명처방도 실시하라”며 정부와 의협을 동시에 압박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처방조제약의 택배배송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데, 처방조제약 택배배송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은 의약품의 변질, 오염, 망실 등의 부작용으로 제도 도입이 어려운 반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는 시간, 경비, 편리함에 있어 택배배송보다 우위를 보인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하면서 부당함이 확인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끌어들이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 의협, “처방조제약 택배배송 주장한 적 없어 … 성분명처방 주장 철회해야”

노환규 의협회장은 약사회 성명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관련해 처방조제약의 택배 배송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약 조제를 위해서는 원격처방전을 받아도 다시 의원 옆에 있는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정부측 원격진료법안의 헛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원격진료법안을 지적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일 뿐 원격진료 시행 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약사회 성명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 주장을 멈추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도 24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원격진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얘기하면서 예로써 의약품 택배배송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택배배송에 대해 주장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원격진료 시범사업 구체화 아직 … 의협, “의약품 택배배송 얘기 나오지 않을 것”

송 대변인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내용은 의협 내부에서 논의중이며 4월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 대변인은 “복지부하고도 원안을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약품 택배배송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실무진이 대폭 바뀌면서 어수선한 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추후 의협과의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조만간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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