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은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를 무한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며, 구호와 함께 의료영리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원격의료 실시,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혀용 등 보건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대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전한다”며, “반면, 의료영리화로 발생될 국민들의 부담증가와 건강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를 철회하라!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로서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낀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를 무한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실시,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혀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보건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대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전한다. 반면, 의료영리화로 발생될 국민들의 부담증가와 건강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기업형사무장병원이 합법화될 수 있다. 이미 기업형사무장병원의 폐해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무면허 의료행위, 과장·허위 광고, 과잉진료,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등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런 병원들은 국민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기업형사무장병원의 사고율은 일반병원의 두 배이고 임플란트 수술 사고율은 열배에 이를 지경이다.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치과의사들은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국민건강권과 의료인의 사명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병원을 투기대상으로, 의료를 장사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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