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퇴치 국가로 인증받았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RVC) 회의에서 회원국 홍역 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홍역퇴치 인증 기준에 부합해 ‘WHO 홍역퇴치 인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인증기준 강화 후 처음 이뤄진 이번 인증에는 한국 외에도 호주, 몽골, 마카오(중국령)가 포함됐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홍역은 감염력이 매우 높고 어린이에게 발병시 치명적 합병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다.
WHO는 지난해 전 세계 홍역관리 강화를 위해 퇴치기준을 ‘인구 100만명 당 1명 미만’에서 ‘자국 내 토착화된 홍역환자가 3년 동안 1명도 없는 경우’로 홍역퇴치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0~2001년 사이 5만여명 환자가 발생한 홍역 대유행을 겪은 후 범국가적 홍역퇴치 사업을 추진, 지난 2006년 서태평양지역 국가 최초로 홍역퇴치를 선언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인접국가에서 산발적 유행이 지속되고 , 예방접종률이 낮은 유럽 국가(영국, 프랑스 등)에서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해 국제적 보건이슈로 부각됐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WHO로부터 홍역퇴치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의 감염병 감시, 진단, 대응 등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받은 것”이라며 “국민들의 깊은 관심으로 홍역 예방접종률이 10년 넘게 95%이상 높게 유지된 점이 감염병 퇴치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홍역퇴치 인증을 받았지만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홍역감시와 적기예방접종(MMR 2회접종, 12~15개월, 만 4~6세)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