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어린이는 치명적(?)
에너지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어린이는 치명적(?)
식약처 “고카페인 영향,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 유발”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14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흔히 수면을 쫓기 위해 청소년들 사이에 과용되고 있는 에너지 음료가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건당국에서 나왔다. 특히 성장저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큰 어린이가 과도한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마실 경우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최대일일섭취 권고량 이하로 마시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에게 권고하고 있는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2.5mg/체중 kg 이하이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체식품으로 포장용기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총카페인 함량(mg)’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주의’ 등의 문구로 확인 할 수 있다.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권고치를 넘어선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식약처는 지난 1월31일부터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의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포스터에는 ▲카페인 과잉섭취시 부작용▲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생활속에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위한 요령 등이 담겨 있다.

홍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교육홍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