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폭 1.2미터 이상, 병상 이동 가능 복도는 유효폭 1.5미터 이상에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층간 경사로는 폭 1.2미터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를 준수해 설치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당 시설기준을 충촉하면 된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