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사 총파업 연대투쟁 나서나?
간호사, 의사 총파업 연대투쟁 나서나?
보건의료노조, 의협 투쟁 지지 선언 … “의료민영화 꼼수 맞설 것”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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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10일 총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성원들의 대부분인 간호사인 보건의료노조가 연대 투쟁에 들어갈 경우,  병원계 불참으로 미풍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계 파업은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저지, 의료영리화정책 철회,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파업을 결정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파업까지 결단하게 된 것은 박근혜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의료현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재고하거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검찰고발이나 시정명령, 과징금, 행정형벌 등 엄정대처 방침만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은 사태해결책이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며, 더 큰 국민적 반발과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 “조건부라도 의협 파업 동의 안해”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의 연대투쟁 선언이 당장 간호사들의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만, 의협의 파업이라는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조건부라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의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참여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현 위원장 “의료민영화 저지, 6월 총파업 준비 중”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5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의사들의)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의협과 어떻게 연대투쟁할 것인지 고민해 볼 것이고, 앞으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되는데 통과 저지를 목표로 6월 총파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그 파급력은 의사협회 총파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에는 방사선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등은 물론 행정직까지 참여하고 있어 ‘파업=병원 기능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도 불러올 수 있다.  

아래는 보건의료노조 성명 전문.

의사협회 파업결정에 대한 입장

69.8% 투표에 76.69%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대한의사협회가 3월 10일 파업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파업까지 결단하게 된 것은 박근혜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의료현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속임수와 밀실야합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려던 정부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표이다.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은 원격진료 허용 저지, 의료영리화정책 철회,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파업이다. 파업의 원인은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가 제공했고, 파업의 대상은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이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재고하거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검찰고발이나 시정명령, 과징금, 행정형벌 등 엄정대처 방침만 밝히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사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끝끝내 외면하던 정부가 의사파업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이중적인 처사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란 말인가? 우리는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은 사태해결책이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며, 더 큰 국민적 반발과 저항으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의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를 거대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재벌특혜정책이고,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와 같은 대재앙을 초래하는 국민건강권 파괴정책이다. 부실하고 취약한 건강보험제도는 비싼 병원비 부담을 지워 국민들을 의료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고,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양심을 내팽개친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결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며 엄정대처하겠다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정책과 건강보험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되짚어보고, 파업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이 실제 결행되기 전에 사태해결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정부는 원격진료 허용, 4차 투자활성화대책(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1. 박근혜정부는 ▲당근과 꼼수를 동원한 밀실야합행위 ▲막대한 국민혈세를 동원한 여론호도행위 ▲분열공작과 협박행위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행정력 동원행위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모든 치졸하고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대신에 우리나라의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가하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

1. 국회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왜곡된 보건의료제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가칭)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국민기본권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은 재벌 영리자본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가 재벌 영리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데 대해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꼼수는 통하지 않으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2014년 3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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